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3. 1.] [경기도조례 제7851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3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협력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연계학교"란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말한다.

5. "교육복지사"란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6. "교육복지조정자"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7. "학교사회복지디렉터"란 시·군의 지원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교육복지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관심이 있는 시·군과의 연계·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군 협력 사항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사항

6.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마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범위 조정

3. 교육복지사의 배치

4.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학생은 경기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과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제8조(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의 장은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2.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학교 교육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 및 조정을 위한 교내 교육복지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학교 지정 및 재지정) 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여건, 사업대상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 및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지정한다.

② 사업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 수, 저소득층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학교의 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1. 사업학교의 장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사업학교가 해당연도 지정기준과 차이가 큰 경우

제11조(협력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시·군의 지원에 따라 인력 및 재정 지원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요청과 관내 학교의 교육실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협력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학교의 지정 및 취소는 사업학교에 준한다.

제12조(연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실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계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업학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지정 취소된 경우

2. 지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가 근처에 있어 연계학교로서 충실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연계학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학교 및 협력학교 지원) 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와 담당교직원에 대하여 예산 및 포상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학교 지정·재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사업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학교 컨설팅 및 평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제15조(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융합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2.12.28.>

③ 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2.12.28.><개정 2023.12.29>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2. 사업학교의 장

3. 협력학교의 장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5.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6.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중 복지사들의 추천을 받은 자

7.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8.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4.29.>

제1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및 지역교육복지협의회)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는 사업전담팀, 실무지원팀, 연구지원팀으로 구성하고,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운영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교육장은 교육복지사업의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교육복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⑤ 그 밖에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및 지역교육복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제18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유도하고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매년 사업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지정기간의 연장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의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사업발전을 위하여 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를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계자 연수) 교육감은 사업 관계자의 역량제고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관리자,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 교육감과 교육장 및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전담인력) 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업에 연계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교육청, 지역사회 및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3.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 업무지원(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연수 등)

4. 전담인력이 없는 연계학교 업무지원

5. 각종 협의회 등의 운영자로서 사업실무 담당

④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로 자격증 소지자(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2. 4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복지조정자 경력 2년 이상이거나,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에서 교육복지사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⑤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로 자격증 소지자(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2.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 교육복지사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자

제22조(사업시행부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시행부서는 반드시 교육적 취지를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23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컨설팅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77호,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 ⑳ (생 략)

부칙 <제7851호,2023.12.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